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투기 차단에 나섰다. 정비사업 발표 직후 반복돼 온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신규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후보지 발표 이후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지분 쪼개기 거래가 발생했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사업구역 전체가 아니라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을 여러 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모아타운은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다. 두 지역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또한 오는 8월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리도 이어간다.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와 공공재개발 사업지 등 총 47곳은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경계를 유지하고,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곳은 사업 면적을 정정했다.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모두 12곳도 사업구역 결정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지정기간과 허가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는 오는 8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상 지역과 지정기간 등 세부 내용을 서울시보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했다"며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추진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관리 정책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후보지 발표 직후 반복됐던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010-7317-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