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가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반드시 급여는 3회 이상 급여통장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점!
여기서 말하는 3회는 완전한 급여 3회 수령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일이 10일이라고 했을 때, 2월 25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급여를 받는 시기가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입니다.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에는 완전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약속된 급여의 일부만 받는 거기 때문에 급여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한달을 일한 것에 대해 완전한 ‘월급 형태’로 통장에 내역이 확인되어야만 3개월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되면 4대보험 미가입자여도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소득증빙을 하는 방법은 바로 서류입니다.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햇살론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서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회사직인이 반드시 찍힌 재직증명서, 그리고 은행직인이 찍힌 3개월의 급여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간의 급여사실확인서 또는 급여명세표를 제출하면 서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 미가입자가 햇살론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저금리닷컴TV과 제휴하는 5개의 금융사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자도 햇살론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놓았는데요.
법인재직 근로자중 4대보험 미가입자는 불가능하지만, 개인사업체 중 4대보험 미가입자가 햇살론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전문적인 대부중개업체인 만큼, 합법적으로 여러 금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합법적으로 훨씬 폭 넓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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