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금리닷컴tv의 임동원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미가입자 햇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소득증빙방법 1. 통장수령자 - 급여통장 입금내역 2. 현금수령자 - 급여지급명세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은 크게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재직증명이 가능하다면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을 하든, 현금으로 수령을 하든 모두 햇살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급여통장내역의 제출을 통해 햇살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햇살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햇살론은 일부금융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이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 자격조건 1.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 2. 현 직장에서 만근 급여 3회 이상 수령 3. 급여는 월급형태로 수령해야 함 |
첫번째,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 이어야 하고
두번재, 현 직장에서 만근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하여야 합니다.
세번재, 급여는 주급이나 일급이 아닌, 반드시 월급형태로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햇살론 진행이 어려울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햇살론 진행이 불가한 경우 1. 급여를 타인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 2. 급여통장에 정규 급여 외에 다른 입금내역이 과다한 경우 ☞ 단, 소명자료제출시 소득기준 초과하더라도 햇살론 가능 3. 스포츠토토, 가상화폐 등의 입금내역이 과다한 경우 |
첫번째는 급여를 대표자명이나 회사명이 아닌 타인명의로 입금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재는 급여통장에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정규 급여 외에 다른 입금내역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보통 금융사들은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입금된 내역은 모두 합산해서 급여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끔씩 물품구매 같은것을 직원이 하고, 그 비용이 대해서 대표자명이나 회사명으로 입금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내역이 과다해서 햇살론 소득기준인 연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명자료제출이 가능하다면, 햇살론 진행이 가능하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번째, 스/포/츠/토/토/나, 가상화페 등의 거래내역이 과다한 경우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중 통장수령자의 경우에는 햇살론 진행시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게 되는데요! 스포츠토토나 가상화폐 등의 입금내역이 과다한 경우 햇살론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미가입자 햇살론의 최소 자격조건과 햇살론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거나 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업무시간중에는 1670-8832로 연락을 주시구요.
업무시간 이후에는 카톡아이디 money7000을 추가하신후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출처 : 4대보험미가입자햇살론,사대보험미가입자햇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