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금리닷컴 TV 임동원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꼭 필요한 자금이라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택담보추가대출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
오늘은 주택담보추가대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 답변해 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주택담보추가대출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추가대출이란? 선순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 |
주택담보추가대출이란 선순위권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순위권자란? 1. 금융사 2. 세입자 |
여기서 선순위권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선순위권자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면 금융사가 선순위권자가 되구요. 현재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세입자가 선순위권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은행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도 있는 경우라면 금융사와 세입자 모두가 선순위권자가 되게 됩니다.
주택담보추가대출이란? |
☞ 대출 시 자금용도를 사업자금 목적으로 함 ☞ 현행 가계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X ☞ LTV 95% 까지 대출진행이 가능 |
우선 주택담보추가대출은 자금용도를 사업자금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가계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시세대비 최대 95%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추가대출이란 무엇인지 간략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추가대출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1> 주택담보추가대출 한도 계산 방법은? |
많이 하는 질문 그 첫 번째는, 바로 주택담보추가대출 한도 계산방법입니다.
실제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
먼저 주택담보추가대출 한도 계산방법은 선순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금융사가 선순위권자인 경우
선순위권자가 금융사일 경우 한도 계산방법 |
(주택시세 × LTV 비율) – (근저당설정금액 + 방공제) = 대출한도 ☞ LTV 비율은 95% 라고 가정 |
주택시세에서 담보인정비율인 LTV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값에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지역방공제금액을 각각 빼주면 최대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저당설정금액과 지역방공제금액은 대출하시려는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테니 더 이상 부가설명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자가 선순위권자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는 크게 전세입자와 월세입자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세입자의 종류 1. 전세입자 2. 월세입자 |
선순위권자가 전세입자일 경우 한도 계산방법 |
(주택시세 × LTV 비율) – 전세보증금 = 대출한도 ☞ LTV 비율은 95% 라고 가정 |
만약 선순위권자가 전세입자일 경우에는 주택시세에서 LTV비율을 곱한 결과값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되구요.
선순위권자가 월세입자일 경우 한도 계산방법 |
(주택시세 × LTV 비율) – { 월세보증금 + (월세 × 24개월) } = 대출한도 ☞ LTV 비율은 95% 라고 가정 |
선순위권자가 월세입자인 경우에는 주택시세에서 LTV비율을 곱한 결과값에서 월세보증금과 월세의 24개월분을 합한 금액을 빼주면 대출한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2> 소득증빙을 할 수 없다면 ? |
많이 하는 질문 그 두 번째는, 바로 “소득증빙을 할 수 없다면 주택담보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에 대한 것인데요!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 ☞ 신용카드사용내역, 건강보험납부내역, 국민연금납부내역 등의 추정소득으로 진행가능 |
주택담보추가대출은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라면 카드사용내역, 국민연금납부내역, 건강보험납부내역 등으로 추정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하구요.
추정소득인정자료가 부족할 경우 ☞ 부부합산소득으로 진행가능 |
추정소득인정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을 통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3> 연체 이력이 있다면? |
많이 하는 질문 그 세 번째는,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대출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연체이력이 공공기록에 등록이 되어 경우 현재 연체중인 경우 ▶ 대출진행불가 |
연체이력이 공공기록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현재 연체중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추가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4> 대부업체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
많이 하는 질문 그 네 번째는, 대부업체를 통해 이미 주택담보추가대출을 받았을 경우, 제 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
대부업체에서 주택담보추가대출 받으셨다고 해서 2금융권인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
하지만, 보통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셨다면 이미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더 이상 안나오는 상황에서 이용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추가대출이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추가대출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2로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money7000을 추가하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 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 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