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금리닷컴 tv의 임동원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하구요.
주택가격은 6억이하, 연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론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주택은 1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하구요.
기타지역은 2년내 처분조건부로는 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소득기준이 연간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조건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미성년자년가 1명일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미성년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미성년자녀 1명당 1000만원씩 소득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최대 대출한도금액은 3억 6천만원까지 입니다.
아파트는 LTV70%, 빌라 / 다세대 / 연립 등의 기타주택은 LTV 65% 까지이지만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LTV, DTI가 각각 10%씩 차감되게 됩니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LTV, DTI 차감없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민실수요자요건을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첫번째 무주택자 이어야 하구요.
두번째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세번째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지만 서민실수요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서민실수요자요건과
보금자리론의 서민실수요자요건은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2021.12월 기준으로 약 3~3.4% 정도 나오고 있구요.
대출기간은 최장 40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상환방식중 선택이 가능하시구요.
보금자리론대출시 3개월내 전입및 1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보금자리론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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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금리닷컴 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출처 :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