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이란 선순위권자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담보 대출을 뜻하는데요.여기에서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선순위권자란 무엇인가입니다. 선순위권자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권리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이런 선순위권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금융사가 선순위권자 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구입시에 구입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금융사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구요.
다음으로는 전월세 세입자가 선순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후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선순위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위권자가 된 세입자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DSR의 규제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용어로,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로서 연소득대비 연간 갚아야할 부채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연소득이 1억인 분이 연간 갚아야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DSR은 50%가 되게 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이 합계액이 2억이상인 경우,2022년 7월부터는 가계대출의 합계액이 1억이상인 경우 DSR 규제적용을 받게 되는 되요!
1금융권은 DSR40% 까지, 2금융권은 DSR50% 내에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DSR은 가계자금목적의 대출에만 적용이 되구요.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에는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의 두번째 장점은 주택시세대비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 경우도 사업자금을 용도로 진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가계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고자 한다면 투기지역은 주택시세의 40%, 조정지역은 주택시세의 50%까지로 대출이 제한 되며, 비규제지역은 주택시세대비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융통 가능한 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LTV 한도 이상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자금 용도의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전국모든지역 취급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시세는 최소 1.5억이상이 되어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의 세번째 장점은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등도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용도는 창업자금목적이어야만 진행이 되고요. 대출실행이후 3개월이내에 자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썻느지에 대해서 자금용도증빙은 필수 입니다. 지금까지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잇는 경우 업무시간중에는 1670-8832로 연락을 주시구요. 업무시간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 7000을 추가후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