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구입자금대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주요목차]
1. 생활안정자금대출
① 대환대출
② 전세퇴거자금대출
③ 생활자금대출
2.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정책모기지
② 일반주택담보대출
3.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 대출규제 완화요약]
1. 대환대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2.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각종 제한 폐지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 최대한도 2억 폐지
② 규제지역 내 9억초과 고가주택 ▶ 전입의무 폐지
3.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당 연간한도 2억 폐지
4.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구입자금대출 LTV30%까지 허용
5.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폐지
[ 생활안정자금대출 주의사항]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전액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전면 금지 되게 됩니다.
[ 타임라인 ]
00:15 주택구입자금대출 vs 생활안정자금대출 비교
01:02 대환대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02:00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각종 제한 폐지
03:48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구입자금대출 허용
04:34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05:15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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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렇게 바뀐다! 
F. 2023년 3월 2일 대출규제 변경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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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자: 부동산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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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5:39
수정
2023.0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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