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 시 서류
• 긴급복지지원신청서
• 소득감소신고서
• 재산보유상황조사서
• 본인 및 가구구성원 인적사항 조사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가구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가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가구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선정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억 이하, 중소도시 1.52억 이하, 농어촌 1.3억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지급금액
• 1인 가구: 488,000원
• 2인 가족: 826,000원
• 3인 가족: 1,066,000원
• 4인 가족: 1,304,900원
• 5인 가족: 1,541,600원
• 6인 가족: 1,773,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