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 생계비: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
• 의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값 등
• 주거비: 월세, 관리비 등
• 교육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등
• 연료비: 난방비, 수도비 등
• 전기요금: 전기료
• 해산·장제: 장례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절차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서류
• 긴급복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되므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